유치원운영위원회
- 공개범위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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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의거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 ※ 유치원 인증서(개인용이 아닌 유치원명으로 표시된 인증서)로 로그인 후 글쓰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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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로그인하기 전 인증서 등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 K-에듀파인 아이디(유치원용)
- 이름: 유치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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