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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민원실 이용안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인 여러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용시간(월~목요일) 9:00 ~ 18:00 / (금요일) 08:30 ~ 17:30 / (토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19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전 화530-1115, FAX : 530-1144

민원 처리과정

민원실 즉시민원 (처리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담당자가 바로 처리)
처리과정
  • 즉시민원의 종류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관련 제증명, 국·공립공무원 재직·경력증명서 등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 처리부서(대조,확인)를 경유하여 민원실 담당자가 바로 처리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처리과정
  • 처리부서 경유 즉시민원 종류 : 사립유치원 경력확인서, 사실증명(확인)원, 실적증명서 등
유기한 민원(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 :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부서로 이송하고, 해당부서에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에 처리
처리절차
  • 민원접수
    (민원실)
  • 해당부서
    송부
  • 검토처리
    (해당부서)
  • 교부
    (민원실)
  • 유기한민원 종류 :
    • 유치원설립관련 민원 (문의 유초등교육과 042-530-1055)
    • 학원설립, 개인과외교습자신고, 교습소설립 관련 민원 (문의 평생교육체육과 042-530-1082~4)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민원 (문의 평생교육체육과 042-530-1125)
    • 진정, 건의, 질의 등

부서별 제증명 안내

발급대상 민원, 담당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부서별 제증명 안내표
발급대상 민원 담당부서 연락처

사립유치원 경력확인서

유초등교육과 530-1059
사립유치원 방과후사실확인서 530-1055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개인과외교습자 사실확인서

교습소 운영자 사실확인서

학원운영자 사실확인서

학원운영 사실확인원

학원운영 휴·폐원사실확인원

학원 설립자변경 사실확인원

평생교육시설 강사 사실확인서

평생교육체육과 530-1082~4
폐지학교 학적증명
(졸업·제적·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사본)
운영지원과 530-1115
각종 실적증명서 재정지원과 530-1212~5
  • 단, 현직에 있는 사립학교 교원 관련 증명은 현 소속학교에서 교부
  • 서부관내 폐지학교 : 탄동초, 방성초, 원정초, 대동초, 대전보덕초, 대전서중, 혜천여중, 충일여중, 유성여중, 삼육고등공민학교, 금성농업기술학교, 탄방농업학교

제증명 민원신청 안내

직접 방문 신청
  • 서부교육지원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 위임장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제증명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 (피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위임장(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위임자가 되어야 함)
        • 위임자(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임자 및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제증명 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 위임장
      • 발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
홈페이지 '제증명접수 예약창구'를 이용한 신청
  • 신청방법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에서 발급민원을 사전 예약하고, 발급 희망일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즉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 (※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발급대상신원에 관한 제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학원관련 제증명 등 27종
모사전송(FAX)에 의한 신청
  • 신청방법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지원청 등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 발급대상검정고시 관련 제증명, 폐지학교 제증명, 졸업생 및 재학생 제증명, 각종 사실(실적)증명원
정부24 민원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
  •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의 PC에서 직접 교육민원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
  • 신청방법정부24 접속 → 공인인증서로 신원 확인 → 민원신청, 발급
  • 발급대상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검정고시관련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