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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전입학 대상자
  • 타 교육지원청 관할 중학교 재학생 중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학교군(구)로 전(全)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거주지가 이전된 자
  •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재학생 중 재적학교가 속하는 중학교 학교군(구)에서 다른 중학교 학교군(구)로 전(全)가족 또는 부모 중 1인과 거주지가 이전된 자 동일 학교군(구)내에서의 거주지 이전은 전학 대상이 되지 않음
  • 체육중학교 및 일반학교 체육특기자가 체육특기를 포기하고 일반학생으로 전환함(학교장 승인)에 따라 거주지와 학교군(학구)가 상이하게 된 자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1통(교육지원청 및 학교 비치)
    • 재학증명서(용도: 전입학 및 재취학용,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입(주민등록) 조회시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첨부
  • 추가 서류
    •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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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가족 미등재 사유 관계 증빙자료(구비서류)
        ❍ 가정사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행방불명 포함)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타시도 직장 또는 전세금 보호 등을
        위한 별거 가정인 경우
        (원서 작성자가 친권자인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원서 작성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친권자 전학 동의서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부모 모두 타지역에 거주해 학생이
        부득이 친척에게 양육되어질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전에 거주하면 불허
        - 친척이 아닌 제3자의 경우도 불허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 또는 모와 해당 친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전학 동의서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양육 확인서 및 양육자 신분증 사본
        -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학생 - 시설 입소 확인서
        - 시설등록증 사본
    • 특수교육 대상자
      • 초등교육과에서 심사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장애인등록 수첩,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중 1부
      •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공문 사본 1부
    • 소년ㆍ소녀가장 : 소년ㆍ소녀가장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1부
    •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보훈청장 발급)
전ㆍ편입학 허용시기
  • 1, 2학년 : 수시
  •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전ㆍ편입학은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산출에 따른 학년말 성적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10월말 까지)
배정원칙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첨 배정하고, 중학구는 해당 중학교에 배정 거주지 실사 후 위장전입으로 확인 될 시 전 재적교로 환원조치
  •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및 소년ㆍ소녀가장은 교육여건이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 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 자녀, 소년ㆍ소녀 가장은 학교군(구)내 배정함.)
  • 쌍생아(쌍둥이)및 형제, 자매(다자녀 포함)는 학생(학부모)이 희망학교 학생 수용여건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일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 관내 중학교에 배정된 후 타·시도 또는 타 학교군(구)로 전학한 자가 6개월 이내에 같은 학교군(구)로 재 전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적교에 배정한다.
  • 학교군(구)내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군(구)내 중학교에 배정
전학 절차
교육지원청 방문시
  • 주민센터
    • 거주지이전 및 전입신고
  • 교육청
    • 서류 심사 및 상담 후 학교 배정
    • 배정통지서 발급
  • 배정학교
    • 배정통지서 제출
    • 전출교에 전학관련 서류 송부요청
FAX민원 신청(타시도 전입생은 제외)
  • 주민센터
    • 거주지이전 및 전입신고
  • 시교육청 및 인근학교
    • 배정원서 및 관련 서류 FAX로 신청
  • 교육청
    • 전화상담
    • 서류 심사 및 상담 후 학교 배정
    • 배정통지서 발급
  • 배정학교
    • 배정통지서 제출
    • 전출교에 전학관련 서류 송부요청
One-Stop 서비스 학교
  • 주민센터
    • 거주지이전 및 전입신고
  • 재적학교
    • 전출수속
  • 해당학교
    • 서류심사 후 전입처리
    • 전출교에 전학관련 서류 송부요청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구, 유성구, 중구일부 : 서부교육지원청 전입학 상담실 ( 042-530-1075)
    동구, 중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 042-229-1072)
  • 학교(One Stop Service 학교) : 해당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 일반학생으로서 체육특기자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자 또는 체육특기자가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같은 종목의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자 (소관부서: 평생교육체육과)
구비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1통
  • 재학증명서(용도: 전입학 및 재취학용,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 1통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구성) 1통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입(주민등록) 조회시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첨부
추가 서류
  •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자료명, 보기 버튼으로 구성된 관련자료 목록표
      전 가족 미등재 사유 관계 증빙자료(구비서류)
      ❍ 가정사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행방불명 포함)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타시도 직장 또는 전세금 보호 등을
      위한 별거 가정인 경우
      (원서 작성자가 친권자인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원서 작성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친권자 전학 동의서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부모 모두 타지역에 거주해 학생이
      부득이 친척에게 양육되어질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전에 거주하면 불허
      - 친척이 아닌 제3자의 경우도 불허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 또는 모와 해당 친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전학 동의서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양육 확인서 및 양육자 신분증 사본
      -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학생 - 시설 입소 확인서
      - 시설등록증 사본
  • 특수교육 대상자
    • 초등교육과에서 심사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장애인등록 수첩,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중 1부
    •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공문 사본 1부
  • 소년ㆍ소녀가장 : 소년ㆍ소녀가장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1부
  •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보훈청장 발급)

귀국자 편입학

귀국자 편입학
  • 외국의 정규과정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중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 학교군(구)내의 교육지원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거주지 학교군내의 결원을 고려하여 학교 배정
구비서류
  • 중학교 재취학 및 편입학 원서 1부(교육지원청 비치)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1부
  • 이 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학교의 발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함.
    교육부홈페이지 [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참고)에서 재학한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서류를 확인함.

면제ㆍ유예등 정원외관리자

면제ㆍ유예등 정원외관리자
  • 원 재적학교에 문의 후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구비서류
  • 전ㆍ편입학 배정원서 1부(학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구비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1통
  • 재학증명서(용도: 전입학 및 재취학용,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 1통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구성) 1통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입(주민등록) 조회시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첨부
추가 서류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부
    (가정폭력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발행)
  • 피신처 거주지 확인서 1부 - 담임의견서 및 학교장 추천서 각 1부

학교폭력

학교폭력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전학조치를 받은 자
구비서류
  • 전입학 배정원서 1통
  • 재학증명서(용도: 전입학 및 재취학용,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 1통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구성) 1통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전입(주민등록) 조회시 부모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첨부
추가 서류
  • 전 가족 미이주 사유서 및 관계 증빙자료
      자료명, 보기 버튼으로 구성된 관련자료 목록표
      전 가족 미등재 사유 관계 증빙자료(구비서류)
      ❍ 가정사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행방불명 포함)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타시도 직장 또는 전세금 보호 등을
      위한 별거 가정인 경우
      (원서 작성자가 친권자인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원서 작성자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친권자 전학 동의서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부모 모두 타지역에 거주해 학생이
      부득이 친척에게 양육되어질 경우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전에 거주하면 불허
      - 친척이 아닌 제3자의 경우도 불허
      - 학생 명의 기본 증명서(상세-친권자 표기)
      - 학생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부 또는 모와 해당 친척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 친권자 전학 동의서 및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양육 확인서 및 양육자 신분증 사본
      - 같이 거주하지 못하는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학생 - 시설 입소 확인서
      - 시설등록증 사본
  • 특수교육 대상자
    • 초등교육과에서 심사 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정
    • 장애인등록 수첩,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중 1부
    •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공문 사본 1부
  • 소년ㆍ소녀가장 : 소년ㆍ소녀가장 확인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1부
  •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보훈청장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