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안내
기본 개요
- 사업기간2024. 3. 1. ~ 2025. 2. 28.
- 지원대상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 4, 5세 유아(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21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 지원방법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치원별로 분기 신청 및 지원
지원연령 및 금액
지원비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 설립 구분으로 구성된 지원연령 및 금액 안내표
구 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월)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유아학비
(교육과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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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
2018.1.1~2018.12.31. |
100,000 |
280,000 |
만4세 |
2019.1.1~2019.12.31. |
만3세 |
2020.1.1~2021.2.28. |
방과후 과정비 |
만3~5세 |
2018.1.1~2021.2.28. |
50,000 |
70,000 |
5세 추가지원 |
만5세 |
2018.1.1~2018.12.31. |
50,000 |
50,000 |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2013.3.1.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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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유아학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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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유아학비 자격을 신청
☞ 어린이집 재원아, 양육수당 지원자, 유아학비 미지원아(자격 미보유아) 반드시 신청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 가능
모든 유아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해야만 지원 가능
입학일 이전에 자격 신청을 해야만 입학일부터 지원가능하므로 반드시 2월중으로 자격 신청 완료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소급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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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학부모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인증하고, 유치원은 매분기별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 금액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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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의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유치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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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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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유치원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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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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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원대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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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지원대상자 카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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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원대상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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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지원금)
산정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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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 청구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229-1045)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53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