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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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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서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
학원시설설비완성 보고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및 분실사유서
학원변경등록 신청서 강사채용ㆍ해임 통보서
학원설립ㆍ운영자변경등록 신청서 학원(교습소) 교습비등 변경·등록신청서
학원변경통보서 - -

사전상담제 실시 : 서류제출 전 사전상담제를 통하여 민원업무 불편 최소화

설립 등록허가 절차(처리기한 8일)

  • 신청서접수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접수합니다.
  • 서류검토 : 서류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합니다.
  • 신원조회 : 신청인의 본적지에 설립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 현장조사 : 시설. 설비의 기준 적합여부,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유. 무 등을 확인합니다.
  • 등록증교부 : 학원설립. 운영등록증과 학원운영안내서를 교부해드립니다.
  • 등록후이행사항 : 학원변동사항(학원폐원, 휴원, 강사채용. 해임, 위치변경, 시설변경 등)이 있을때에는 상기 서식에 따라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상담제 : 학원설립ㆍ운영등록 신청에 대하여 적합여부 및 관련상담을 해드립니다.
    문의전화: 530-1082~3, 팩스: 530-1108~9

학원건물 임대 및 시설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학원건물 계약전 당해 장소가 학원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고 의문시 반드시 담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 건축물대장상의 건물 용도가
    • 학원
      •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 동일건물 내 학원용도 바닥 면적 합계가 500m²미만
    • 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 교육환경 유해업소와 인접한 학원의 설립 제한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미만일 경우 에는 동일건물 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 카바레, 스텐드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술집,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소
      • 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증기탕
      • 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 집합장
      • 기타 교육환경 유해업소
      만화가게, 당구장, PC방은 유해업소에서 제외
    • 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이상일 경우 에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학원 설립·변경 가능 범위 안내표 (3층 기준)
5층 5층 전체 설립가능
4층 ← 6m → ← 6m →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2층 ← 6m → ← 6m →
1층 1층 전체 설립가능
  • 학원 및 독서실을 3층 이상의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직통 계단(경사로를 포함)이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 숙박시술을 갖춘 학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570㎡ 이상), 독서실 (900㎡ 이상)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수용인원 산정방법: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 학원에서 직접 신청 (www.kesco.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해당 소방서 확인) 수용인원이 300명(570㎡) 이상인 학원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건축법상 방회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 지하층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건축물관리대장으로 판단)

학원시설ㆍ설비기준

  • 상기 시설기준 면적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산출
  •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 학원을 시설할 경우 각층 최저 시설기준 면적
    (집합건축물인 경우 공용복도를 마주하는 경우도 각각 최저 시설기준 면적 적용)
    • 강의실(일반학원) : 30m²이상
    • 열람실(독서실) : 60m²이상
    • 실습실(예능계학원) : 45m²이상
  • (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 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60m², 3층 열람실 면적 60m²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m²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m²이상이므로 가능함)
    • 안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80m², 3층 열람실 면적 40m²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m²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60m²미만이므로 안됨)

학원설립ㆍ운영자 자격(학원법 제 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다.
    •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6.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 12. 21.]
  • [2018. 6. 12. 법률 제15625호에 의하여 2014. 1. 28.,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강사의 자격

  •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 하려는 부분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는 종전(‘99.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 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 된 경력자는 인정 안 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인정하는 자
  • 외국인 강사의 경우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 E-2비자(회화지도)를 발급 받은 자 또는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소지한 자
    •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2-1,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인 F-2-3 자격 소지자는 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
    • 외국인강사채용검증사항기재
  • 기타(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바랍니다)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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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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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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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229-1092~4)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530-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