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m²(500평)이상일 경우 에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 거리 6m이내 되는 바로 윗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학원 설립·변경 가능 범위 안내표 (3층 기준)
5층
5층 전체 설립가능
4층
← 6m →
← 6m →
3층
← 20m →
유해업소
← 20m →
2층
← 6m →
← 6m →
1층
1층 전체 설립가능
학원 및 독서실을 3층 이상의 층에 신규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당해 층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m²이상인 경우 직통 계단(경사로를 포함)이 반드시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숙박시술을 갖춘 학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570㎡ 이상), 독서실 (900㎡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수용인원 300명 미만)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수용인원 산정방법: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학원에서 직접 신청 (www.kesco.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해당 소방서 확인) 수용인원이 300명(570㎡) 이상인 학원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건축법상 방회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무허가 또는 위법건축물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
지하층에는 학원설립이 불가함(건축물관리대장으로 판단)
학원시설ㆍ설비기준
상기 시설기준 면적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산출
동일건물내에서 2개층 이상 학원을 시설할 경우 각층 최저 시설기준 면적 (집합건축물인 경우 공용복도를 마주하는 경우도 각각 최저 시설기준 면적 적용)
강의실(일반학원) : 30m²이상
열람실(독서실) : 60m²이상
실습실(예능계학원) : 45m²이상
(예) 동일건물 2층, 3층에 독서실을 할 경우
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60m², 3층 열람실 면적 60m²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m²이고 각 층의 열람실 면적이 60m²이상이므로 가능함)
안되는 경우 : 2층 열람실 면적 80m², 3층 열람실 면적 40m² (열람실 면적의 합이 120m²이나 1개층(3층)의 열람실 면적이 60m²미만이므로 안됨)
학원설립ㆍ운영자 자격(학원법 제 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제1항제4호의 경우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2018. 6. 12. 법률 제15625호에 의하여 2014. 1. 28., 2015. 5. 28.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강사의 자격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 하려는 부분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는 종전(‘99.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 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 된 경력자는 인정 안 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인정하는 자
외국인 강사의 경우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자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 E-2비자(회화지도)를 발급 받은 자 또는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소지한 자
국민의 배우자 자격인 F-2-1, 난민 인정을 받은 자 F-2-2,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인 F-2-3 자격 소지자는 별도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없이 취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