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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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 및 인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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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설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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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 및 인가 관련 민원 신청서식 및 예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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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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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수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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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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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여부 통보
설립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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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개원예정일부터 4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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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인가여부 통보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2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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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원 보고
개원일로부터 7일 이내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 및 구비서류는 위 관련자료 참조
유치원 설립수요 확인
-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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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등 유아수용계획 적합 여부 확인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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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제2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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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학교설립계획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등 동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계획서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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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예정일은 설립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함
-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의거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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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수용계획상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 내 설립계획 승인
- 설립계획서가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를 초과하여 다수 접수(3월 31일 기준)된 경우에는 유아수용여건 등을 심사하여 설립수요 범위 내에서 설립계획 승인
-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설립수요 범위 내에서 설립 희망자에 대한 기회 확대 및 민원처리기한을 고려하여 설립계획의 접수기간은 매년 3월 31일 전 10일 이내로 접수기간을 정하여 안내
- 처리절차(처리기간: 2월)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조 ⇒ 결과 회신
유치원 설립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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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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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 우선순위
- 1순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 및 각종 특례법 등에 의해 유치원 용지가 분양되는 경우
- 2순위: 1순위 외의 도시계획에 지정된 유치원 용지
- 3순위: 위 1~2순위에서 우선순위 미결정시 추첨으로 함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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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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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원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
예시> 개원예정일이 2018.3.1.의 경우, 2017.10.31.까지 인가 신청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개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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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처리기간: 2월)
-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조 ⇒ 현지 확인 ⇒ 결과 회신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229-1043)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53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