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인가민원안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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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 및 인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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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설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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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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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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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매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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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
신청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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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개원예정일 4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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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인가여부 통보
신청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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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원 보고
개원 후 7일 이내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229-1043)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53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