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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인가민원안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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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 및 인가 기준 다운로드 교구설비기준 다운로드

유치원 설립절차

  •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 확인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신청

    매년 3월 31일까지

  •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여부 통보

    신청 후 2개월 이내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개원예정일 4개월 전까지

  • 유치원 설립 인가여부 통보

    신청 후 2개월 이내

  • 유치원 개원 보고

    개원 후 7일 이내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동구, 대덕구 : 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229-1043)
  • 서구, 유성구 :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53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