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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정보목록 중 2005년~2010년 목록은 정보공개자료실에 게시하였으며, 2011년 이후 목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정보공개: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문서에 대해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법인·단체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정보공개 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 지방공사·공사,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처리 절차
  •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민원후견인이 된 장학사 및 담당은 민원인 전화번호 확인
  •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시 접수증 생략가능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 3자 의견 청취(제3자 관련이 있을 때)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 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3자: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 기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30일 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준)
    • 제3자: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 방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 처리절차(법 제 18 제2항)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정보공개 관련 법령
관련자료 다운로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안내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정현숙 042-530-1200
정보공개담당 지방기록연구사 이진아 042-530-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