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의 종류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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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사전정보공표, 정보목록)
정보목록 중 2005년~2010년 목록은 정보공개자료실에 게시하였으며, 2011년 이후 목록은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원문정보공개: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문서에 대해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법인·단체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정보공개 의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각급학교,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 지방공사·공사, 정부산하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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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 · 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민원후견인이 된 장학사 및 담당은 민원인 전화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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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 방문의 경우)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시 접수증 생략가능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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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제 3자 의견 청취(제3자 관련이 있을 때)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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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 비공개부분 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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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수수료 납입 : 수입증지,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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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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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법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 청구인: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제3자: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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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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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30일 이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준)
- 제3자: 7일 이내(공개결정 통지를 받은 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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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작성 당해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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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법 제 1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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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 일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와 결과를 통지
행정심판(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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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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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정보공개 관련 법령
관련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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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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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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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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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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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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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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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책임관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안내표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
정현숙 |
042-530-1200 |
정보공개담당 |
지방기록연구사 |
이진아 |
042-530-1182 |